웹툰자율규제위원회웹툰자율규제위원회

자율규제 소개

자율규제의 단계별 흐름

웹툰 자율규제는 민원 접수민원 검토 및 처리결과 통보의 총 3단계로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단계 민원 접수

웹툰 관련 모든 민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수하고(국번 없이 1377) 해당 사항을 정리해 웹툰자율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통보한다.

2단계 민원 검토 및 처리

위원회는 플랫폼별 민원 사항을 해당 협약사(웹툰자율규제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웹툰 유통사)에 통보하고 위원들을 소집한다. 위원회는 협약사의 의견을 참조해 민원 사항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협약사에 통보한다. 위원회의 검토 의견에 이견이 없을 시 협약사는 위원회의 권장 조치(새 등급 부여 및 기존 등급 조정)를 이행하고, 이견이 있을 시에는 플랫폼 담당자가 참석한 회의에서 재논의한다. 최종 결과에 따라 협약사는 기존 서비스를 유지하거나 수정(등급 조정 등)한다.

3단계 결과 통보

자율규제위원회는 플랫폼사의 최종 조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한다.

‘인터넷 자율규제의 삼발이 모델’을 참고한 웹툰 자율규제 3단계는 정부, 작가와 플랫폼, 그리고 독자와 관련 전문가의 상호연계를 바탕으로 합니다. 정부가 방송통신심의의윈회와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불법 웹툰을 단속하고, 법과 제도적으로 자율규제를 지원하고 규율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작가와 플랫폼은 적정한 연령대에 구독될 수 있도록 작품에 적합한 연령 등급을 부여하는 한편 웹툰 이용자 그룹인 독자와 관련 시민단체 등은 모니터링과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웹툰 자율규제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으로 확장되며 웹툰 독자의 자율성과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