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자율규제, 왜 필요할까요?
2010년 이후 인터넷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한 웹툰 산업은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 산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웹툰은 인터넷을 통해 전방위로 유통되며 대중문화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디지털, 인터넷 콘텐츠의 특성상 강제적인 규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창작과 유통에 있어서도 점차 대중적 파급력에 어울리는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웹툰 자율규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자율규제는 독자의 연령과 수준에 맞는 웹툰을 적절하게 유통하기 위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작가와 유통사 스스로가 자율규제위원회의 자가 진단을 통해 독자의 연령 기준을 설정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주 사용자인 인터넷 환경에서 웹툰에 대한 법적 규제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합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플랫폼, 게시판,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끊임없이 확장되는 웹툰의 특성상 기존 출판만화처럼 별도의 규제 기구를 통한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002년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02.6.27.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53조 등 위헌확인)에 따르면, 인터넷은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그 이용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이 있어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표현매체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의 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해야 합니다.
자율규제, 웹툰 생태계 구성원 모두를 위한 제도
현행 웹툰 자율규제는 2012년 4월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만화계를 대표하는 (사)한국만화가협회가 맺은 업무 협약을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협약 이후 자율규제 관련 연구를 지속해 온 웹툰자율규제위원회는 작가와 유통사가 작품에 부여한 연령별 안내 등급에 따라 독자가 적절한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는 ’탈규제(de-regulation)’ 또는 ‘무규제(un-regulation)’가 아닌 창작자와 유통사 스스로가 기준을 설정하고 집행하는 자발적 행위란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 규제 방안과 실행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형태라고 평가되어 왔으며 이는 국가의 개입이 없는 규범의 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¹
현행 자율규제는 2012년 4월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만화계를 대표한 (사)한국만화가협회의 업무 협약을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협약 이후 작가와 유통사가 자율적 기준을 만들어 웹툰을 적절하게 유통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지속하고 있고,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