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자율규제위원회웹툰자율규제위원회

자율규제 소개

자율규제 추진 배경 및 성과

자율규제 추진 배경

‘만화’는 오랜 세월 동안 사전규제(ex-ante regulation)를 받아 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잡지나 책 같은 ‘간행물’로 유통되던 만화가 사후규제(ex-post regulation)를 받게 된 것은 1996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의 위헌 판결 이후였습니다. 그때부터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간윤)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의거하여 출간된 작품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고 심의해 왔습니다.²

‘웹툰’은 일부 플랫폼에서 전자책으로 등록, 유통되기도 했지만 연재, 유통 방식에 있어서 기존 전자책과는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웹툰 대중화의 원년으로 볼 수 있는 2012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웹툰을 인터넷 정보로 판단하고 심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2012년 1월 9일 웹툰에 대한 심의 계획을 발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개 작품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는 데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플랫폼에 발송했습니다.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작품을 연재하는 플랫폼에서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 방법’에 의해 사이트 접속 화면에 유해 문구를 표기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시행해야 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주시한 만화계는 이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으며 그 결과 대책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인터넷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웹툰 자율규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2년, 4월 9일 만화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한국만화가협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웹툰 자율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양 기관의 협력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웹툰 정보에 대해 자율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상호 협력
  2. 민원 등 불만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 정보공유 및 자율조치 등을 위한 협의
  3. 웹툰을 활용한 어린이․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홍보 등 사업 협력
  4. 기타 양 기관 간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업 추진

자율규제위원회의 설립 과정 및 성과

2012년 양 기관의 협약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제11조 1항에 의거하여 웹툰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조치(성인인증을 통해 관람할 수 있게 한다)를 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만화가협회는 자율규제 체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차로 2016년 11월 3일 플랫폼 3개 사, 2차로 2017년 4월 19일 7개 사와 웹툰자율규제위원회 설립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8월 30일 총 8명(만화가협회, 협약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에서 추천)의 위원으로 구성된 웹툰자율규제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웹툰자율규제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웹툰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와 의견 제시
  2. 웹툰자율규제에 관한 연구
  3. 웹툰자율규제위원회 운영
  4.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연구
  5. 자율규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공동 캠페인
  6. 기타 필요한 사업추진

2018년에는 자율규제 과정에서 작가와 플랫폼에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연령등급 도입의 문제를 검토한 <웹툰 자율규제 연령등급 기준에 관한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에 전체 연령가, 12세, 15세, 18세의 등급 도입을 권고하는 한편 ‘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약물’, ‘사행성’, ‘모방위험’, ‘차별’ 총 8개의 등급 분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5월부터 웹툰자율규제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플랫폼마다 연재 작품들에 대한 연령 등급 표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율규제위원회 관련 주요 연혁

2012. 1. 7. 조선·문화·YTN 등, 학원 폭력 웹툰에 대한 기사 게재
2012. 1. 9.-27. 방심위, 주요 포털사 폭력성 웹툰 중점 모니터링
2012. 2. 7. 방심위, 폭력성 웹툰 23편 등에 대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관련 의견제출 안내
2012. 2. 27. (사)한국만화가협회, (사)우리만화연대 등 ‘방심위 심의반대를 위한 범만화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윤태호, 백정숙)’ 구성.
2012. 3. 12. 비대위, 방심위 앞에서 웹툰 심의 반대 릴레이 1인시위 시작
2012. 4. 2. 비대위 ‘웹툰심의 문제해결과 만화계 자율심의 논의를 위한 공청회’ 개최(장소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만화박물관 상영관) 및 ‘방심위 유해매체 지정에 대한 공청회’ 개최
2012. 4. 9. 방심위, (사)한국만화가협회(회장 조관제)와 ‘웹툰 자율규제협력’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2016. 6. 30. 인터넷 게시판에 웹툰 <후레자식> 내용 관련 작가, 네이버, 만화가협회, 방심위 등을 고소한다는 청원 게시(※협회는 청보법 위반에 대해 혐의 없음 결과 수령)
2016. 10. 28. 웹툰자율규제위원회 관련 간담회 개최
2016. 11. 3. 만화의 날, ‘표현의 자유와 자율규제’ 토론회 실시 및 4개 사와 웹툰자율규제위원회 설립을 위한 협약 체결
2016. 12. 26. 웹툰자율규제위원회 관련 2차 간담회
2017. 4. 19. 7개 사와 웹툰자율규제위원회 설립을 위한 협약 체결
2017. 6. 29. 국민권익위원회 주재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만화가협회, 학부모단체, 플랫폼사가 참석하여 자율규제 현황과 개선방안 논의
2017. 8. 30. 만화가협회, 협약사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에서 추천한 8명의 위원으로 웹툰자율규제위원회가 출범
2017. 11. 3. 만화의 날, 웹툰 자율규제위원회 출범식 개최
2018. 10. 10. 웹툰자율규제 연령등급 기준에 관한 연구 완료
2019. 5. 1. 웹툰자율규제위원회 참여사 연령등급 표기 실시
2019. 7. 24. 웹툰자율규제위원회 운영 관련 자문 회의(참석 :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웹툰자율규제위원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2020. 웹툰자율규제위원회 2기 구성

²「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는 간행물에 대한 규정이 있다.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제4호에서는 전자출판물에 대해 “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이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이라 정의한다.

제17조(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간행물의 윤리적ㆍ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 9. 15., 2012. 1. 26.>
1.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2. 제19조의3에 따른 간행물의 심의
3.「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사목ㆍ아목 및 자목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