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자율규제위원회웹툰자율규제위원회

웹툰자율규제위원회

법적 근거

웹툰자율규제위원회는「출판문화산업 진흥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등에 의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법률적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만화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의거해 간행물과 전자출판물에 해당한다.
1-2.「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한 ‘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복제하여 간행물을 발행하는 행위이고,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조 제3호에 따르면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1-3.「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전자 출판물’이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

2-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가 유통하는 정보를 심의한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3호에 의거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7에 규정된 사항에 근거한 것이다.
2-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7 제1항에 따르면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등에 대한 조항 내용은 음란성, 명예 훼손, 청소년 유해물, 국가 보안법 위반 등이다.

3-1.「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ISBN이나 콘텐츠 식별 체계(UCI)를 표시한 전자출판물의 경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청소년 유해성을 심의한다. 법률 해석에 따라 웹툰도 간행물, 전자출판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2012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7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규제, 심의한다고 보았다. 반면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웹툰 관련 규율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3-2. 2012년, 한국만화가협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웹툰은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정보의 하나로 간주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에서 심의를 규율하고, 웹툰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4-1. 웹툰자율규제위원회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판단하는 심의기준은「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 제4항 및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제13조 의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기준에 따른 세부 심의기준과「청소년보호법」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심의기준과 이를 근거로 마련된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 규정에 준하여 적용한다.
4-2. 연령 등급을 판단하는 기준은 2018년 완료한 <웹툰자율규제 연령등급 기준에 관한 연구>의 ‘자가진단표’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