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방식
웹툰자율규제위원회는 직접 민원을 접수받지 않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민원이 이관되면 비정기적으로 소집되어 관련 전문가들이 해당 작품을 검토하여 협약사에 관련 참고 의견을 보냅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웹툰자율규제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민원 횟수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열린다.
- 위원회에서 민원 사항을 검토하고 검토 의견을 의결(2019년 연령 등급 도입에 따라 ‘해당 사항 없음’, ‘연령 등급 조정’, ‘청소년 접근 금지 권고’로 구성)한 후 민원 사항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회원사에 통보한다.
- 회원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민원에 대처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 1회의 소명 기회를 요청한다.
- 회원사가 소명 기회를 요청할 경우 위원회에서 재논의를 거쳐 다시 의결한다.
- 위원회가 정하는 자율규제의 범위는 자율규제위원회 참여 회원사가 운영하는 국내 플랫폼에 서비스되는 국내 웹툰에 한한다. 단,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규율하는 간행물(출판물, 전자책) 또는 국내 수입되는 해외 만화나 비회원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서비스되는 웹툰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