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자율규제위원회웹툰자율규제위원회

웹툰자율규제위원회

운영방식

웹툰자율규제위원회는 직접 민원을 접수받지 않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민원이 이관되면 비정기적으로 소집되어 관련 전문가들이 해당 작품을 검토하여 협약사에 관련 참고 의견을 보냅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1. 웹툰자율규제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민원 횟수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열린다.
  2. 위원회에서 민원 사항을 검토하고 검토 의견을 의결(2019년 연령 등급 도입에 따라 ‘해당 사항 없음’, ‘연령 등급 조정’, ‘청소년 접근 금지 권고’로 구성)한 후 민원 사항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회원사에 통보한다.
  3. 회원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민원에 대처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 1회의 소명 기회를 요청한다.
  4. 회원사가 소명 기회를 요청할 경우 위원회에서 재논의를 거쳐 다시 의결한다.
  5. 위원회가 정하는 자율규제의 범위는 자율규제위원회 참여 회원사가 운영하는 국내 플랫폼에 서비스되는 국내 웹툰에 한한다. 단,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규율하는 간행물(출판물, 전자책) 또는 국내 수입되는 해외 만화나 비회원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서비스되는 웹툰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