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차 웹툰자율규제위원회 민원 검토 결과
2023.01.20
일 시 : 2022.12.26. (월) 오후 6시
장 소 :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모임방5
참여 위원 : 홍난지(위원장), 김용욱(변호사),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형민(PD),
안주연(의사), 윤영환(변호사), 이현숙(청소년단체 대표), 정형근(교사) 총 8명
● 민원별 검토 현황
총 41)개의 플랫폼, 총 12개의 작품에 대한 민원 총 25건 중,
민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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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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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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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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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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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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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물 광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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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중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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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별 연령 등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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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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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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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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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중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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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표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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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별 연령 등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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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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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주의 요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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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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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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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등급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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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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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중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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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표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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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별 연령 등급 검토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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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주의 요망
|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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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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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협약사 포함
● 민원별 검토 내용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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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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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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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물 광고 제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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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수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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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등급에 적합하지 않은 선정적 표현에 관한 내용 수정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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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이 접수된 작품의 연령등급 표기 현황과 로그아웃 상태에서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함.
◦ 웹툰 플랫폼 내 대부분의 작품에 연령등급이 표기되고 있으나, 작품의 연령등급을 오인한 민원이 꾸준히 접수됨. 위원회에서는 각 협약사에 지속해서 민원 내용을 공유하며 연령등급 표기의 가시성을 높일 것을 권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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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등급 수정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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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등급에 적절하지 않은 과도한 선정적·폭력적 표현과 약물의 오남용·범죄 행위 묘사가 청소년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염려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됨. 해당 작품을 재검토하여 연령등급을 상향할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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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에서는 작품의 선정성을 문제 삼기보다, 연령에 적합하지 않은 선정성과 폭력성이 저연령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염려하고 있음. ◦ 청소년 보호법상, 연재물 개별 회차에 관한 별도 심의가 가능함. 현재 웹툰 콘텐츠 내 개별회차에 관한 연령등급이 사용되지 않지만, 위원회 내에서는 회차별 연령등급 부여 필요성을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음.
◦ 범죄 현실을 묘사할 수 있으나, 그 표현 방법을 고심할 필요가 있음. 특히,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는 작품에 약물 사용 및 범죄 등의 묘사는 청소년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무용담으로 표현되지 않게끔 유의가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