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웹툰자율규제위원회 2차 민원 검토 결과
2025.05.12
2025년 2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4월 14일 (월) 18:00~20:00, 한국만화가협회 사무국
○ 참석자 신일숙 위원장(만화가), 김성주 위원(변호사), 강용철 위원(교사), 김지경 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형민 위원(PD), 나해인 위원(마인드맨션 원장), 이원모 위원(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장), 정미정 위원(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부장), 홍난지 자문위원(교수) 총 9명
○ 총 4건(3개 플랫폼, 4개 작품) 민원 검토
민원 내용 | 건수 | 검토 결과 | 건수 | 등급 변동 | 비고 |
내용 수정 | 1 | 표현주의 요망 | - | - | |
연령등급 검토 | - | - | | ||
민원 확인 불가 | 1 | - | | ||
기타 | - | - | | ||
연령등급 수정 | 1 | 표현주의 요망 | 1 | - | |
연령등급 검토 | - | - | | ||
민원 확인 불가 | - | - | | ||
기타 | - | - | | ||
연재 중지 | 1 | 표현주의 요망 | - | - | |
연령등급 검토 | - | - | | ||
민원 확인 불가 | 1 | - | | ||
기타 | - | - | | ||
플랫폼 신고 | 1 | 광고 중단 권고 | - | - | |
기타 | 1 | - | | ||
기타 | 0 | 기타 | - | - | |
○ 주요 논의 내용
분류 | 민원 내용 | 논의 내용 |
연령등급 수정 1건 | 1. 사제지간의 연애물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작품의 연령 등급에 대한 검토 요청 | 1-1 민원인이 제기한 바와 같이 제목이나 일부 장면을 통해서 소아성애를 암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1-2 사제지간의 연애 스토리라는 점에서 성범죄와 관련된 주제를 다룬다는 비판과 모방의 위험성은 배제할 수 없음 1-3 초등학교에 임용된 여교사는 상대적으로 젊다 보니 학생들과 나이 차이가 크지 않음. 따라서 사제지간의 이성적 감정이 발생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어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사제지간의 이성적 감정에 대한 경고성 교육을 진행함 1-4 사제지간의 이성적 감정을 다룬다는 점에서 교사라는 직업적인 입장에서 용인하기 어려움 1-5 사제지간의 연애라는 소재는 사제지간의 위계질서를 해칠 수 있는 설정이기 때문에 해당 소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1-6 다만, 민원 작품이 다루고 있는 실제 내용은 여주인공이 겪는 다른 이성과의 연애담이 주된 내용이라 볼 수 있음. 등장인물 간 성애적인 감정은 없으므로, 소아성애를 암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1-7 자극적인 제목으로 독자의 시선을 끌려는 작가의 의도가 명백하므로 작품의 연령대를 상향하는 게 적절하나, 작품의 내용은 현 연령 등급에 적합하다고 판단함 1-8 무엇보다 해당 작품은 완결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으므로, 당시에는 문제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었음.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해당 작품을 바라보면 사회 전반의 민감도가 높아졌기에, 민원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음 1-9 작품의 연령대는 유지하되, 작가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므로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음 1-10 향후 이번 민원과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현실에서 발생하거나, 비슷한 소재의 작품이 나오면 더 큰 민원 제기로 돌아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함 |
연재 중지 1건 | 1.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에 대한 검토 요청 | 1-1 민원에서 언급된 장면 확인 불가. 1-2 출판·산업 진흥법에 의거하면 유해매체물 지정은 사회적 통념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음 1-3 사회 통념상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성적 흥미만을 추구하는 작품을 음란물로 판단한다면, 해당 작품의 창작과 유통을 막을 정도의 유해 간행물로 지정될 수준은 아님 |
플랫폼 신고 1건 | 1. 연령 인증 이전에 작품 목록(썸네일)이 노출되는 건에 대하여 현행법에 위반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 요청 | 1-1 플랫폼에서 성인 작품을 보기 위한 성인 인증이란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도 로그인(성인 인증)없이 작품의 썸네일을 보여주는 것은 피싱 행위라 볼 수 있음 1-2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포장 의무에 따르면, 매체물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제공되는 매체물의 정보를 통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 정보 등이 제공되어서는 안됨. 1-3 성인 인증(로그인)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여주는 콘텐츠(작품 썸네일 이미지, 홍보문구)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