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웹툰자율규제위원회 1차 민원 검토 결과
2025.03.07
2024년 1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2024년 4월 29일 (월) 18:00~:20:00, 한국만화가협회 사무국
○ 참석자 웹툰자율규제위원회 박인하 위원장, 김성주 위원(변호사), 김형민 위원(PD), 이원모 위원(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장), 정미정 위원(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부장) 총 5명
○ 총 17건(9개 플랫폼, 15개 작품) 민원 검토
민원 내용 | 건수 | 검토 결과 | 건수 | 등급 변동 | 비고 |
성인물 광고 제재 | 4 | 민원 확인 불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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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중단 권고 | 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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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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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수정 | 7 | 민원 확인 불가 |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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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등급 검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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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주의 요망 | 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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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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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등급 수정 | 5 | 민원 확인 불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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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등급 검토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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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주의 요망 |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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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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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1 | 기타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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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논의 내용
분류 | 민원 내용 | 논의 내용 |
성인물 광고 제재 4건 | 1. PC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한 무분별한 성인 웹툰 광고 조치 검토 요청 | 1-1 성인물 청소년이 접근이 제한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 1-2 성인용 광고의 청소년 노출에 대한 우려와 방지 대책 마련 필요 1-3 무분별한 성인웹툰 광고는 현 자율규제 제도를 허물 수 있는 위험신호로 봄 1-4 현 상황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지속된다면 자율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최악의 경우 정부기관에서 규제할 수 있음 1-5 좋은 작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성인웹툰 광고로 인해 웹툰에 대한 전박적 사회 인식이 안 좋아지고 있음 |
내용 수정 7건 | 1. 물리적 폭력과 신체 노출에 대한 내용 수정 요청 2. 청소년 범죄 콘텐츠에 대한 검토 요청 3. 성적 대상화와 표현 수위에 대한 검토 요청 | 1-1 물리적 폭력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고, 폭력성 또한 강조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1-2 맥락상 자연스러운 신체 노출 표현은 성적 내용과 무관 2-1 묘사된 내용만으로는 자극적이거나 혐오스러운 표현이 구체적, 지속적, 그리고 반복적이지 않음 2-2 다만, 연령 등급에 맞게 묘사했지만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음 2-3 청소년 범죄에 대한 학교의 반응을 왜곡되게 보여주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함. 청소년 범죄 콘텐츠를 다루는 데 있어 플랫폼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 3-1 성적 대상화에 대한 정의가 필요. 작품의 내용만으로는 규제가 필요한 성적 대상화라고 보기 어려움 3-2 표현 수위에 있어 내용, 모자이크 등에 대한 포괄적인 협의가 필요 |
연령 등급 수정 5건 | 1. 폭력성, 선정성, 그리고 모방 위험성에 대한 검토 요청 | 1-1 민원 요청에 따른 장면의 내용이 구체적, 반복적으로 묘사되지 않은 경우 문제없음으로 판단함 1-2 전상해, 유혈 등을 동반하는 물리적 신체 폭력과 학대 내용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것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연령대와 스토리 배경을 고려한다면 연령등급 상향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 1-3 사실적인 그림체를 활용해 신체 훼손 장면을 구체적으로 노출 장면, 학교 폭력과 개인 정보를 활용한 범죄 행각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음. 사적 복수를 위해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은 모방 범죄를 일으킬 수 있으며, 폭력을 관용적으로 바라보게 만듦. 1-4 사적 복수를 정당화하기 위한 피해자가 당한 폭력을 과도하게 표현하거나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음 |
기타 1건 | 1. 웹툰을 분류하는 해시태그에 사용된 단어가 어린이를 성 상품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 검토 요청 |
1-1 자율규제 심의 대상으로는 어려우나,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적 대상화 관련 키워드 노출 건에 대한 우려와 방지 대책 마련에 관한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