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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26년 웹툰자율규제위원회 4차 민원 검토 결과

2026.08.12

2026년 4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8월 7일 (금) 18:00~19:00, 라온3 홍대

 

○ 참석자 신일숙 위원장(만화가), 김성주 위원(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나해인 위원(마인드 맨션 원장), 신해영 위원(염광고등학교 교사), 이승훈 위원(SBS 라디오 PD), 정미정 위원(탁틴내일 아동청소년 성폭력상담 소장), 정재하 위원(미디어모니터링협회 미디어여론연구소 소장), 한송이 위원(성동청소년성상담센터 마음봄 센터장), 한창완 위원(세종대학교 교수)홍난지 자문위원(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콘텐츠스쿨 교수) 총 10명

 

○ 총 8건(4개 플랫폼, 8개 작품) 민원 검토

 

 

민원 내용

건수

검토 결과

건수

등급 변동

 

내용 수정

4

표현주의 요망

4

-

 

연령등급 검토

-

-

 

민원 확인 불가

-

-

 

기타

-

-

 

연령등급 수정

2

표현주의 요망

2

-

민원 내용 확인 후 플랫폼에서 장면 수정 2

연령등급 검토

-

-

 

민원 확인 불가

-

-

 

기타

-

-

 

연재 중지

0

표현주의 요망

-

-

 

연령등급 검토

-

-

 

민원 확인 불가

-

-

 

기타

-

-

 

플랫폼 신고

0

광고 중단 권고

-

-

 

기타

-

-

 

기타

2

기타

2

-

 

 

 

 

주요 논의 내용

 

 

분류

민원 내용

논의 내용

내용 수정

4

1. 아동 성적대상화 검토 요청

 

2. 성인 작품 내 모자이크 처리 방식이 지나치게 노골적이라는 점에 대한 검토 요청

 

3. 성인 작품 내 미성년자 등장에 따른 아청법 검토 요청

1-1 장르적 특성과 연출 맥락을 고려할 때 문제 장면을 성적 맥락의 표현으로 보기는 어려움

 

1-2 다만, 주인공이 만 6세 아동으로 설정된 점을 고려할 때 일부 장면에서 조숙한 신체 표현 등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함

 

1-3 특히 작품 내 가스라이팅, 심리적 압박, 학대 등 아동 대상 정서적 요소에 대한 우려됨

 

1-4 유의 문구 삽입의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표현 및 관람 유의 안내 측면에서 보완 검토가 필요함

 

2-1 개별 작품의 표현과 맥락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2 직접적인 신체 노출 및 구체적 표현은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설 소지가 있어 관련 표현 수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3 또한 성행위 장면의 저급하고 노골적인 표현이 실제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등 성범죄 현장에서 활용되어 청소년의 성의식 왜곡과 성범죄 인식 저해를 초래하므로, 엄격한 표현 관리가 필요함

 

2-4 문제 회차에 대한 표현 수위 점검과 모자이크 처리 강화 등 보완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5 플랫폼 내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모자이크 처리 여부 및 기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3-1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캐릭터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확인되어 아동·청소년성착 취물 해당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2 작품 내 인물의 연령을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이 있어, 미성년자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에 주의가 필요함

 

3-3 작품 소개에서 등장하는 설정 역시 미성년자의 유흥업 종사 및 성적 대상화를 연상시킬 수 있음

 

3-4 다만, 해당 설정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연령등급 수정

2

1. 미성년자 관람 적합성 여부에 대해 연령등급 검토 요청

1-1 성적 대상화 및 성인용품, SM 플레이 등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표현이 적정 연령가 작품에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1-2 성인용품의 형태와 용도가 비교적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장면 및 어린 연령으로 설정된 캐릭터가 성인용품을 주고 받는 장면을 개그적 맥락이라 하더라도 청소년에게 부적절하게 수용될 가능성이 있음

 

1-3 다만, 작품 전체가 성인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성인용품을 작품에서 묘사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 어려움

 

1-4 일부 장면의 표현 수위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해당 장면의 수정/삭제가 이루어질 경우 연령 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조건부 유지 의견으로 정리됨

기타

2

1. 연령 제한 콘텐츠 제목 및 표지 노출에 대한 검토 요청

 

2. 성인 작품 제목 내 일부 단어 사용에 대한 검토 요청

1-1 작품 자체의 문제성은 크지 않으나, 연령 인증 이전 단계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제목 및 표지가 노출되는 현행 시스템에 대한 개선 필요함

 

1-2 원작과 작품 제목에 따른 표현 수준을 고려할 때 상향 등급 적용 필요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3 전 연령 이용자가 볼 수 있는 페이지에서는 연령 제한 콘텐츠의 표지와 작품명을 작가와 플랫폼이 협의하여 신중하게 게시할 필요가 있음

 

2-1 특정 키워드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작품 전반을 일괄적으로 문제 삼거나 등급 조정 대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2-2 자율규제 심의는 개별 작품 및 특정 장면에 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제목만을 근거로 한 포괄적 심의는 과잉 제한 소지가 있음

 

2-3 다만, 일부 작품에서 미성년자로 보이는 인물 간 관계 묘사 등이 확인된 사례가 있어 해당 키워드 작품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