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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26년 웹툰자율규제위원회 1차 민원 검토 결과

2026.02.26

2026년 1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2월 23일 (월) 18:00~19:30, 꼬모쉐 홍대점 세미나실

 

○ 참석자 신일숙 위원장(만화가), 김성주 위원(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나해인 위원(마인드맨션 원장), 신해영 위원(염광고등학교 교사), 이승훈 위원(SBS 라디오 PD), 정미정 위원(탁틴내일 아동청소년 성폭력상담 소장), 정재하 위원(미디어모니터링협회 미디어여론연구소 소장)한송이 위원(성동청소년성상담센터 마음봄 센터장), 한창완 위원(세종대학교 교수), 홍난지 자문위원(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콘텐츠스쿨 교수) 총 10명

 

○ 총 19건(4개 플랫폼, 6개 작품) 민원 검토


 

민원 내용

건수

검토 결과

건수

등급 변동

비고

내용 수정

15

표현주의 요망

15

-

 

연령등급 검토

-

-

 

민원 확인 불가

-

-

 

기타

-

-

 

연령등급 수정

3

표현주의 요망

2

-

 

연령등급 검토

1

-

 

민원 확인 불가

-

-

 

기타

-

-

 

연재 중지

0

표현주의 요망

-

-

 

연령등급 검토

-

-

 

민원 확인 불가

-

-

 

기타

-

-

 

플랫폼 신고

0

광고 중단 권고

-

-

 

기타

-

-

 

기타

1

기타

1

-

 

 

 

주요 논의 내용 

 

분류

민원 내용

논의 내용

내용 수정

15

1. 청소년 관람 웹툰 내 나체 노출 및 성관계 암시에 따른 검토 요청

 

2. 아동 성폭력 피해 묘사 관한 심의 검토 요청

 

3. 작품 내 고위험 폭력 요소에 대한 검토 요청

 

4. 과거 회상을 통해 표현된 장면에 대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여부에 대한 심의 검토 요청

1-1 문제 장면은 나체 노출이나 성관계가 직접 묘사되는 수준이 아니며, 상황을 암시하는 연출에 그친 것으로 명시적 노출이나 구체적 행위는 확인되지 않음.

 

1-2 다만, 전신 나체가 집중적으로 연출되는 부분은 15세 등급에 맞게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며, 성행위를 암시하는 장면이 반복될 경우에는 연령등급 상향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함.

 

2-1 민원이 제기된 표현과 문구는 민감한 상황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해당 표현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2-2 특히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어 그루밍 기반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하여, 아청법 위반 및 성범죄 미화 소지가 있음.

 

2-3 민원이 제기된 장면에서 성폭행 가해자의 직업을 이미 인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업에 속하는 복장을 착용하게 한 것은 부적절한 표현이라 봄.

 

2-4 민원이 제기된 장면의 연출은 아동이 겪은 피해를 암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성적 판탄지로 연결하기는 어려움. 다만, 트리거 유발 가능성이 있는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전 고지가 미비한 점은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함.

 

2-5 독자 개개인의 트라우마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경고 문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다만, 경고 문구가 내용의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작품은 강압적인 성행위, 원색적인 표현 등 성적 트라우마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니 감상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돌려서 작성할 것을 제안함

 

3-1 강압적 성관계를 묘사하는 장면이 성폭력을 미화하고 조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

 

3-2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고용인 간 위력 관계로 인해 실질적 거절이 어려운 성적 상황을 로맨틱하게 포장한 점이 확인됨. 이러한 연출은 자유로운 동의가 성립하기 어려운 권력 구조를 감정선과 관계 발전 과정으로 미화하여, 성폭력의 강압성을 희석하거나 정당화하는 인상을 줄 위험이 큼.

 

4-1 인물의 나이가 공개되어 있고, 과거 회상을 위한 정확한 시기가 명시되어 있으며, 당시 연령을 유추할 수 있는 대사가 존재하는 점에서 미성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연령대를 강하게 시사하는 서사 장치로 해석될 여지가 큼.

 

4-2 민원인이 제기한 장면은 독자가 인물을 미성년자로 합리적으로 인식할 개연성이 상당하며, 여기에 성폭력 연상시키는 연출이 결합되어 위해 가능성이 증가함. 따라서 회상 시점의 연령을 작품 내에서 명확히 고지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정이 필요함.

연령등급 수정

3

1.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표현에 대한 검토 요청

 

2. 연령 등급에 부합하지 않는 서사로 구성된 작품에 대해 심의 검토를 요청

1-1 폭력 상황을 묘사하거나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한 연출에 해당하며, 성행위의 구체적 묘사나 성관계를 직접 암시하는 대사 및 연출은 확인되지 않음.

 

1-2 다만, 작가의 의도와 무관하게, 댓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연상하고 있음을 작가에게 전달할 필요는 있음.

 

1-3 폭력성으로 인해 연령등급 조정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함.

 

2-1 성인 작품에서 성행위 장면을 삭제하더라도, 극 전반을 지배하는 주제가 고문과 성폭행을 포함하고 있어 15세 이용가로 서비스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2-2 작품 소개 문구에 노골적인 성적 표현과 폭력·성적 자극이 여과 없이 포함되어 있음. 작품 소개는 이용자가 회차 열람 이전에 가장 먼저 접하는 진입 구간인 만큼, 청소년에게 노출될 경우 성 인식 및 폭력에 대한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기타

1

1. 썸네일의 선정성에 대한 검토 요청

1-1 선정적인 장면으로 판단하기에 적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