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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25년 웹툰자율규제위원회 6차 민원 검토 결과

2025.12.18

2025년 6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12월 15일 (월) 17:00~18:30, 동교동 청년문화공간JU

 

○ 참석자 신일숙 위원장(만화가), 강용철 위원(교사), 김성주 위원(변호사), 김지경 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형민 위원(PD), 나해인 위원(마인드맨션 원장), 이원모 위원(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장), 정미정 위원(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부장), 홍난지 자문위원(교수) 총 9명

 

○ 총 11건(7개 플랫폼, 4개 작품) 민원 검토

 

 

민원 내용

건수

검토 결과

건수

등급 변동

비고

내용 수정

5

표현주의 요망

5

-

 

연령등급 검토

-

-

 

민원 확인 불가

-

-

 

기타

-

-

 

연령등급 수정

0

표현주의 요망

-

-

 

연령등급 검토

-

-

 

민원 확인 불가

-

-

 

기타

-

-

 

연재 중지

0

표현주의 요망

-

-

 

연령등급 검토

-

-

 

민원 확인 불가

-

-

 

기타

-

-

 

플랫폼 신고

6

광고 중단 권고

-

-

 

기타

6

-

 

기타

0

기타

-

-

 

 

 

 ○ 주요 논의 내용


 

 

분류

민원 내용

논의 내용

내용 수정

5

1. 청소년 관람 웹툰 내 은폐된 성문화 주입에 대한 검토 요청

 

2. 성인 웹툰 내 구체적인 성적 부위에 따른 검토 요청

 

3. 아청물 위반 여부 검토 요청

1-1 최근 성문화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음으로, 사전에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음.

 

1-2 작품 내 일부 장면을 통해 작가의 무의식적 인식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음. 대체 가능한 표현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음.

 

1-3 민원이 제기된 표현이 작가에게는 익숙하여 대안 모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민원인의 시각을 작가에게 전달하여 자정 효과를 기대해야함.

 

2-1 성기노출 및 성행위에 대한 구체적 묘사는 음란물에 해당함.

 

2-2 법규에 따라 노출 관련 모자이크 처리 강화가 필요함.

 

2-3 제작사뿐만 아니라 해당 작품을 유통하는 플랫폼의 책임 의식 강화가 필요함.

 

3-1 성인물에서 작중 인물이 성인임을 인지시켜도 아동·청소년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 묘사는 유해물로 간주될 위험이 크므로 작가와 플랫폼에 이에 대한 경각심을 주지해야함.

 

3-2 설정과 무관하게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대상과의 성관계 묘사는 아청법 위반 소지가 있음.

 

3-3 질환을 도구로 사용하며 우회적으로 아동 성인물을 소비할 수 있게 만드는 방식에 문제가 있음.

 

3-4. 질환을 가지고 설정하는 건 가급적 활용하지 않았으면 함. 실제 작중에 등장하는 질환을 가진 당사자는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민감성 없이 소비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음.

 

3-5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및 민원인이 우려하는 점처럼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3-6 성인 등장인물이 질환을 소재로 활용하는 표현이 건강한 사회의 표현의 자유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3-7 청소년 또는 유사 외형을 가진 인물을 작중에 등장시키켜 법적 테두리만 교묘하게 회피하는 현상에 대해 교육적 관점에서의 우려가 됨.

 

3-8 아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됨. 작가 및 제작·유통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플랫폼 신고

6

1. 원치않은 성인 웹툰 광고 노출 민원

 

2. 국내 청소년의 해외 정식 웹툰 사이트 통한 성인 웹툰 접근 가능성 확인 민원

1-1 불법 광고 사이트를 통한 성인 웹툰 광고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의할 수 밖에 없음. 정식 도메인(유통사 홈페이지)를 통해 성인 웹툰을 홍보를 권장함

 

2-1 국내 청소년이 성인 인증을 회피하고자 해외 사이트로 접속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음. 해외 사이트를 국내 IP로 접속하는 게 확인될 때 국내 인증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