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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25년 웹툰자율규제위원회 2차 민원 검토 결과

2025.05.12

2025년 2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4월 14일 () 18:00~20:00, 한국만화가협회 사무국

○ 참석자 신일숙 위원장(만화가), 김성주 위원(변호사)강용철 위원(교사), 김지경 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김형민 위원(PD), 나해인 위원(마인드맨션 원장), 이원모 위원(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장)정미정 위원(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부장)홍난지 자문위원(교수) 총 9

 

○ 총 4건(3개 플랫폼, 4개 작품) 민원 검토

 

 

민원 내용

건수

검토 결과

건수

등급 변동

비고

용 수정

1

표현주의 요망

-

-

 

연령등급 검토

-

-

 

민원 확인 불가

1

-

 

기타

-

-

 

연령등급 수정

1

표현주의 요망

1

-

 

연령등급 검토

-

-

 

민원 확인 불가

-

-

 

기타

-

-

 

연재 중지

1

표현주의 요망

-

-

 

연령등급 검토

-

-

 

민원 확인 불가

1

-

 

기타

-

-

 

플랫폼 신고

1

광고 중단 권고

-

-

 

기타

1

-

 

기타

0

기타

-

-

 

 

 

주요 논의 내용

 

 

 

분류

민원 내용

논의 내용

연령등급 수정

1

1. 사제지간의 연애물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작품의 연령 등급에 대한 검토 요청

 

1-1 민원인이 제기한 바와 같이 제목이나 일부 장면을 통해서 소아성애를 암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1-2 사제지간의 연애 스토리라는 점에서 성범죄와 관련된 주제를 다룬다는 비판과 모방의 위험성은 배제할 수 없음

 

1-3 초등학교에 임용된 여교사는 상대적으로 젊다 보니 학생들과 나이 차이가 크지 않음. 따라서 사제지간의 이성적 감정이 발생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어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사제지간의 이성적 감정에 대한 경고성 교육을 진행함

 

1-4 사제지간의 이성적 감정을 다룬다는 점에서 교사라는 직업적인 입장에서 용인하기 어려움

 

1-5 사제지간의 연애라는 소재는 사제지간의 위계질서를 해칠 수 있는 설정이기 때문에 해당 소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1-6 다만, 민원 작품이 다루고 있는 실제 내용은 여주인공이 겪는 다른 이성과의 연애담이 주된 내용이라 볼 수 있음. 등장인물 간 성애적인 감정은 없으므로, 소아성애를 암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1-7 자극적인 제목으로 독자의 시선을 끌려는 작가의 의도가 명백하므로 작품의 연령대를 상향하는 게 적절하나, 작품의 내용은 현 연령 등급에 적합하다고 판단함

 

1-8 무엇보다 해당 작품은 완결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으므로, 당시에는 문제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었음.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해당 작품을 바라보면 사회 전반의 민감도가 높아졌기에, 민원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음

 

1-9 작품의 연령대는 유지하되, 작가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므로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음

 

1-10 향후 이번 민원과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현실에서 발생하거나, 비슷한 소재의 작품이 나오면 더 큰 민원 제기로 돌아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함

 

연재 중지

1

1.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에 대한 검토 요청

 

1-1 민원에서 언급된 장면 확인 불가.

 

1-2 출판·산업 진흥법에 의거하면 유해매체물 지정은 사회적 통념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음

 

1-3 사회 통념상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성적 흥미만을 추구하는 작품을 음란물로 판단한다면, 해당 작품의 창작과 유통을 막을 정도의 유해 간행물로 지정될 수준은 아님

플랫폼 신고

1

1. 연령 인증 이전에 작품 목록(썸네일)이 노출되는 건에 대하여 현행법에 위반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 요청

1-1 플랫폼에서 성인 작품을 보기 위한 성인 인증이란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도 로그인(성인 인증)없이 작품의 썸네일을 보여주는 것은 피싱 행위라 볼 수 있음

 

1-2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포장 의무에 따르면, 매체물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제공되는 매체물의 정보를 통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 정보 등이 제공되어서는 안됨.

 

1-3 성인 인증(로그인)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여주는 콘텐츠(작품 썸네일 이미지, 홍보문구)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함